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감사부장이 사용자측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내부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제약은 없습니다만
주변 단사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부장은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규정 상 문제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부장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제약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감사부장 또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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