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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임기 중 교체 가능할까요?
사유는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장기 역임에 따른 위원 구성의 순환입니다.
당사 규정이나 근참법에는 임기 중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질의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