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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랑나비230
당당한호랑나비23023.06.2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의 있습니다.

평가, 휴가관리,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진 직책자의 경우 근로자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자가 임기 도중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직책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위원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직책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게 되므로 새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해촉 후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 근로자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가, 휴가관리, 배치 등의 권한을 가진 직책자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이 보직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스스로 사임한 뒤, 보궐선거를 하는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