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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이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사 휴무일이란, 회사 차원에서 회사 전체 직원에서 휴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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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주의 가족이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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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한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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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예: 2025년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 입사하여 아직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후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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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 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향후 2025년 1월 임금이 지급되는 날에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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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 또는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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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근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경영 사정 등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호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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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둘째에 이어 첫째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4세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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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업종사자(공무직)의 경우 공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통하여 "휴일"이 "근무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가 어려운 사유를 회사 측에 잘 설명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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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한의원을 다니는데 연차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의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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