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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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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비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급여가 포함될 경우, 4대보험료 공제액이 더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기준 4대보험료율(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545%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 0.9%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항목의 과세,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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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퇴진연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충족하여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개인적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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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해당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파악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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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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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단 1분이라도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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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4년 9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하게 되는 유급휴가는 2025년 9월 8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12월 31일)으로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됩니다.2024년 9월 9일 입사자에게 2025년 1월 1일에 4.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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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직장 내의 선임 직원들이 새로 입사한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 회의 등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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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함)을 모두 진행하고,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과 같이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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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년 1월 1일을 시작일로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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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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