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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잉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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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운의잉어293입니다.

제가 월급이 만약에 400만원이라면 시급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수당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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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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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주 x 시급 = 월급 으로 산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4,000,000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5일, 즉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9,139원(4,000,000원/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시급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의 통상시급 산출 : 연간 정기 상여금액/12개월/월 소정근로시간 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

    예를 들어, 월 급여액(기본급, 식대)가 4,000,000원이고, 1년간 상여금으로 총 4,000,000원이 지급된다면,

    (4,000,000원/209시간)+(4,000,000원/12개월/209시간)=약 20,734원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주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4.345주를 계산할 경우:

      • (40 + 8) × 4.345 = 209.76시간이 됩니다.

    • 시급 계산

      • 400만원 ÷ 209시간 = 19,138원입니다.

      • 대략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

    결론
    • 40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적 시급은 19,000원 가량입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기본급/209로 계산하면 시급입니다. 월 400만원 중 전부가 기본급인지, 포괄임금제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400만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에 기본급+식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0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이 기본연봉에 속하는 경우라면

    주40시간 근무자 기준 400만원/209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209로 나눈시간이 시급의 기준시간수입니다

    주40시간에 유급주휴일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만일 주휴일 외에 하루를 더 유급처리하고 있가면 243시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