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연장수당 계산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시급 15,000원 (기본시급 : 12,500원, 주휴수당 : 2,500원)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책정 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주휴당을 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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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인 125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분모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나눠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질의 내용과 같이 시급 15,000원(기본 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 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위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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