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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남성 근로자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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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참고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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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이고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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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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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1회 위반 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1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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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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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주40시간을 근무한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세전 월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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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1일부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2일로 정하였다면, 2024년 10월 2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참고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 내역은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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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출장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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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수당은 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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