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됩니다. 각종 법령에서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임금의 지급, 연차 유급휴가, 휴게시간 등 최소한도의 근로조건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 3권으로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 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0
0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성과급)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0
0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끊어서 계속 계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0
0
월 초에 중도퇴사자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지연 합의서를 작성하여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5일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8월 1일~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8월 18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및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상글로 일의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0
0
근로연장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수당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정하였다면,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3.0
1명 평가
0
0
취업후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0
0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슨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부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부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매월 20일이고, 계약만료가 12월 3일이라면, 계약만료 전 마지막 급여일은 11월 20일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0
0
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이직사유가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1~2개월을 쉰 후, 계약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실업급여 수급액 모의계산 등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5.0
1명 평가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