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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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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원래 추가근무나 야간근무 같은거 하면 최소1.5배는 주고 2배 이상도 주던데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해도 시간당 1만원 초반밖에 안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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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되는 수당을 받으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임금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나 공무원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