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야간에 일을 해도 3000원정도 밖에 더 못 받는다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1.5배에서 2배까지 더 받지 않나요? 일반 기업과 임금체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친구 중에 공무원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인데 야간에 일을 해도 시간당 3000원도 안되게만 더 받고, 휴일에 12시간 동안 근무를 해도 한 2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휴일 수당을 받으면 12시간 일한 거에서 8시간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부 시간을 공제할 수 없고 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법령또는 예규에 근거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되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률에 적용받는 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공무원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와 공공성을 위하여 근로를 하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반 기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상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공무원은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