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당연 퇴직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퇴직하는 근로자 또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퇴직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만 60세 생일 되는 날"로 정하였다면,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0
0
무기명으로 노동부에 고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실명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 검색)"을 하거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원 내용에 근로감독을 청원인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0
0
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근로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촉진 시점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차 촉진 시점에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 계획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과 같이 실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0
0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와 여름휴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0
0
강제로 날짜가 정해진 휴가 개인연차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7월 29일~31일, 3일 동안 전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0
0
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5.0
1명 평가
0
0
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차감 대신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1
0
0
최저시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 및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0
0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직급의 후배가 선배직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개인 대 집단, 나이,성별,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가 인정되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릍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1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사용 , 정산을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 경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