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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

알바 공휴일 유급 휴가 지급 유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2주 단기 계약으로 사무보조 알바 중인데요 이번 성탄절에 무급 휴가고 대신 그 날도 일한 걸로 해서 주휴수당만 받는다는데 유급휴가랑 주휴 수당은 각각 별개로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추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답변 및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12월 25일(기독탄신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휴일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또는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원래 수요일이 근무하는 날로 정해져있던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인 12월 25일을 임의로 무급휴무로 정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여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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