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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면 "6.4시간(32시간/5)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일을 더 근무하여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4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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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월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지급 시점과 관계 없이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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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마다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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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7월 1일에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인 7월 11일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연차 10개에 대한 사용촉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근로자는 7월 11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7월 3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하고, 7월 4일에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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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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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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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게 제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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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약금 관련>위약금에 대한 내용 또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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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년 연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2024년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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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의무교육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사인 사업장이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 중대해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저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적법하게 시행하시면 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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