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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월요일~토요일에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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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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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할경우 근로기준관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면 지급됩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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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직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일은 실제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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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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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을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근로계약를 통해 정한 주휴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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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요건,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명시된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이 20만원임에도 1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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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어떤거인지 궁금합니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근로자는 단결권에 따라 노동조합 등 단결체를 조직, 가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에 따라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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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년생 육아 휴직 2년 치 서류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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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알바 기간이 아닐 때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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