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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4.09.13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기사에 보면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직장내괴롭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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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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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가지 주요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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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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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조직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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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적정범위는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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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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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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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관계상 지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장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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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예시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수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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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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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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