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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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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신고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2가지를 모두 체크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사람 이상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지 않고, 가입대상자수나 적용대상자수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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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시급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어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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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육브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더해집니다. 기본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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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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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관련하여 시간계산이 궁금합니다.
반차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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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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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하는데 사장님한테 제출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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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4대보험 중 건강, 연금, 산재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 여부는 "임금이 많이 지급되는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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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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