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만원×1시간×2배=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