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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관공서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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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상 주어진 연차 퇴사시 소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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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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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삭감 가능여부 (회사 대위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는 100%를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급여 항목은 출산휴가 기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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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두려요 2023-06-0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1년 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6월 1일 : 지난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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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샌드위치라고 강제로 휴가를 쓰자네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소정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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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혼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결혼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유급 여부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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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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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당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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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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