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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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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일자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점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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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주 5일 주 3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예: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총 96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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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근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수습기간에 주 5일, 1일 5시간(오전 10시~오후 4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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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바뀔 때 연장 근무(초과 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 보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일요일까지가 1주가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7월 29일(월)~8월 4일(일)이 1주가 되므로, 해당 기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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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 중인 직원의 산재 발생시 수습종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급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만큼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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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31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4월 22일에 입사하여 5월 1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5월 보험료만 고지될 것이며,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월액x0.9%"가 공제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의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정산을 하므로,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상세 내역은 향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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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2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4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만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됨)를 더하여 총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2024년 5월 20일에 퇴사하면서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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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7월 15일 퇴사자로 퇴직 전 15일의 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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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때 일시키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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