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신고 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5살 여자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돈이 필요해 동네안과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장한테 여쭤보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텐테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꺼내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보통은 한달 정도 수습이 끝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동네안과가 집이랑 가깝고 일도 잘 맞아서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못하고 월급 175 (2024년 기준) 중에 2주치인 875,0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려 하니 너무 어려운데 875,000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신고 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