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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카멜레온192
머쓱한카멜레온19223.03.0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었지만 한장만 작성해서 파견업체에서 보관중이고 본인에게는 스캔본만 전달해줬다고 합니다. 기존에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 세후 185-190만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무한지 7개월정도 된 올 1월 연휴즈음에, 실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기회를 줄테니 정직원으로 일하자 했고, 임금은 어느 정도 원하냐고 물어서 최소 최저임금은 맞춰주시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2월말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존보다 월급이 30만원 가까이 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직원 전환 시켜준다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정확한 임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시켜놓고 아무 얘기도 없이 임금이 훨씬 덜 들어온겁니다.

심지어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채 미치치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에 140여만원이라고 되어있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각종 수당을 붙였는데도 세후 160만원 정도 였다고 합니다....그렇다는건 세전 180정도라는건데...그리고 명세서 상에 주휴수당 항목은 있지만 그에 대한 금액은 산정된게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잘못들어온건 아닌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정상 지급된것이고, 연봉+상여금을 13등분으로 지급하며 상여금은 명절에 두번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네요.

그러면서 정직원 계약은 보통 3월에 진행하는데 저희 언니는 예외적 기간에 전환하는거라 작년 시급기준으로 2월 월급을 정산한 것이다 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22년도 시급이였어도 주40시간이면 세전190만원이 넘었는데요. 심지어는 특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는 원래 안 쓴다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 애들이 장난질 한다며, 원하면 써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 월급이 아닌 시급제로 받고 있었고, 매월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근무중 몸이 아파 조퇴한거 말고는 월차도 따로 사용한게 없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근로자들을 우습게보고 법도 지키지 않아 못 받은 월급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언니가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이외에도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근무중일때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신고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2. 일단 급여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등 많아 보입니다.

    3. 이건 단순히 이런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 상담 통해

    임금체불 진정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명세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