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제 동생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12월 5일부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한달 뒤에 쓴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연봉도 알려주지않았지만, 동생의 후배가 다니고 있던 회사라서 동일한 연봉을 받을거라고 해서 입사한거예요.
월급이 월말에 입금된다고했으나, 말일에 입금되지 않았고 1월 3일이 되어서 받게되었는데
현금으로 15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따질수도 없고,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줬다고해도 하루에 8시간씩 20일을 근무했어요.
150만원을 나눠보면 시급이 9,375원이더라구요;;
알바직으로 입사한것도 아닌데,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알바 최저시급으로 줬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일했으니까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어야 하지않나요?
현금으로 월급을 준것도 탈세인거같고, 애초에 얘기되지 않은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든게 당황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날짜가 최초 입사일인 12월 5일로 작성되어야하는거죠? 4대보험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150만원이라니요..요즘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곳도 있군요.
사업장은 20명정도 직원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