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는 동생이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이 미입금 됐다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아는 동생이 4월쯤부터 첫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부턴 사장이 출근을 하지않아(계속 외근/연락은 가끔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월급을 받는 5월부터 계속 월급이 원래 날짜보다 늦게 입금되기 시작하더니
미래가 없는거같아 9월 월급을 못받은채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인 현재까지도 9월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근무일 180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180일도 안됐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9월에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할 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