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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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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했다가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9월 월급이 미입금 됐다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아는 동생이 4월쯤부터 첫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부턴 사장이 출근을 하지않아(계속 외근/연락은 가끔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월급을 받는 5월부터 계속 월급이 원래 날짜보다 늦게 입금되기 시작하더니

미래가 없는거같아 9월 월급을 못받은채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인 현재까지도 9월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근무일 180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180일도 안됐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9월에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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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바,

    근로자의 경우 180일이 안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경과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간이 대지금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