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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에서 경비 공제 시 근로기준법 문의[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용한 경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은 인지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직원의 업무상 지출이 인정되지 않은 건은 당사자의 개인 동의서를 서명 받고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때 매월 동의서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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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건이라면, 일괄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임금에서 업무상 지출 미인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공제금액 및 내역 등을 산정하여 매월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고 이후 근로자에게 경비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세금과 4대보험료, 노동조합비 뿐이고 경비 공제는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