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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잠이없는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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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지막 근무 후 잔여연차 소진중. 업무연락

예를들어서

24년 7월 10일이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고

7월11일 ~ 7월 29일까지 잔여 연차를 소진하기로 하고

7월 30일 상실신고가 들어갑니다.

이런경우 7월11일 ~ 7월 29일까지 업무관련 연락을 해도 되나요?

거래처에서 이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이 친구가 그걸 그대로 다른 직원에게 토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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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기간에는 업무연락을 하면 안됩니다.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기간은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겠습니다

    도의상 할 수는 있어도 강제하진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는 업무 관련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