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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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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1주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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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금액 많은 이유거 뭔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직전 연도에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지난 해에 보험료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전년도의 중간에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많이 받아 보수총액이 많아졌다면, 건강보함 정산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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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4.1.1.~2024.6.30.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31.에 개근하면 2.1.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월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5일(2.1., 3.1., 4.1., 5.1., 6.1.에 1일씩 발생)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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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인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된다면,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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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2022년 11월 10일~2023년 11일 9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3년 11월 10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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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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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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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나머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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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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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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