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근무 후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비?
안녕하세요 23년 9월 4일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를 시작한 청년입니다.
업무개월수로 약 10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 개인의 발전이 너무 없는거 같은 업무 지시와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까지 2개월 남은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기를 원하여 2개월 더 근속일수를 채우고 퇴직을 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는 2회를 제외하고 전부 월마다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9월 4일 이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에 더 하여 1년 만근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 남아있던 월차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에 남은 월차까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2023년 9월 4일~2024년 9월 3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9월 4일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 퇴직금
•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024년 9월 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15개+11개 중 미사용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9월 4일 이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에 더 하여 1년 만근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 남아있던 월차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