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1일 근무 후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비?
안녕하세요 23년 9월 4일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를 시작한 청년입니다.
업무개월수로 약 10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 개인의 발전이 너무 없는거 같은 업무 지시와 잦은 부서이동 등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까지 2개월 남은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기를 원하여 2개월 더 근속일수를 채우고 퇴직을 할 예정인데 한달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는 2회를 제외하고 전부 월마다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9월 4일 이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에 더 하여 1년 만근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 남아있던 월차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에 남은 월차까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