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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알바가 근무기간 1년이상넘었고 주15시간이 넘었을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많았었는데 그냥 고생했다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15시간미만이였어도 퇴직금 지급하고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였어도 퇴직금 지급하고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