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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000원주휴수당계산법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10,000원(12,000원÷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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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갯수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4일(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1일씩 발생)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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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의/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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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이 되므로, 사직서상 사직일란에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4월 11일(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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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 기간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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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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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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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계약서부모동의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의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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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아야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고의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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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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