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한 후,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매월 납부한 보험료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지난 해에 보험료를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전년도의 중간에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많이 받아 보수총액이 많아졌다면, 건강보함 정산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