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2021년 6월부터 일했습니다.
시간은 토,일 4시부터 11시로 일했습니다
평일 잠깐씩 대타로 몇 번 나갔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몇 번씩 주 15시간이 넘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근무시간 변경으로 14~22시로 변경해 주15시간이 넘어요.
하지만 4대보험은 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2025년 5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그럼 퇴직금 지급 메뉴얼이 예전부터 일 한 주 15시간이상 되는 달도 포함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근무시간이 바뀐 후 15시간 넘는 6월부터 1년을 일해야 받는 건가요?
024년 6월부터는 근무시간 변경으로 14~22시로 변경해 주15시간이 넘어요.
하지만 4대보험은 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2025년 5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그럼 퇴직금 지급 메뉴얼이 예전부터 일 한 주 15시간이상 되는 달도 포함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근무시간이 바뀐 후 15시간 넘는 6월부터 1년을 일해야 받는 건가요?
네.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부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즉, 대타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실근로시간(대타등)이 아닙니다. 24년6월부터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타로 15시간을 넘은 기간은 포함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며 포함된 주수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