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15시간 근무 포함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일수를 모두 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나오는것이죠?
만약 근로자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휴가, 지각 및 조퇴,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고 개근으로 봅니다.
네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1주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