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1. 15시간 근무 포함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일수를 모두 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나오는것이죠?

  2. 만약 근로자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휴가, 지각 및 조퇴,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고 개근으로 봅니다.

    1. 네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1주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 있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