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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매주 15시간이 넘는지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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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공고 및 계약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초과근무 자체가 없다면, "초과근무 없음"과 같은 회사의 특성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채용공고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실제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보다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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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이력서 작성 오류를 채용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용당시의 사정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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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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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 사직 실업 급여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 분이 퇴사하는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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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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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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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소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1년간 개근하여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2023년 10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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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고, 2월 25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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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12개인데 조금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하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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