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2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은

직장에 입사했을때 가족 중 한명을 바로 등록하는거랑

입사하고 몇달 지나서 피부양자등록 하는것이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하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신고 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재하면 피부양자는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등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별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이 경과하여도 요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하나, 그 전까지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