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고 작년 12월에 복직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분명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휴직 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임금이 아닌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휴가사용이가능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은
미사용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