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고 작년 12월에 복직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분명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휴직 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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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임금이 아닌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은
미사용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