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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4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고 작년 12월에 복직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했으나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시더라구요.

분명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휴직 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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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기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휴직 전 임금이 아닌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휴가사용이가능한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은

    미사용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날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