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연차가 발생된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연차가 있는경우에 연차비로 지급을 하는것은 기업마다 다르던데요. 필수로 지급을 해야 하는것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수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원칙이나, 합의를 통해 연차 이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 소멸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지급하는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회사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했다면,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