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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주 4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6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0일(5일*4.345주*6개월)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2~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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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금액과 매월 상한액(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을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250만원, 4개월: 250만원, 5개월: 250만원, 6개월: 2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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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자차로 출근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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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시급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11,000원을 기준으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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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업무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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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직전 1년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보다 적다면, 원칙대로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위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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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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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만료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상황이라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은 근로자는 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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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특약사항에 사인을 했는데 법률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의 내용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더 회사 측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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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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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 제5호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른 사항(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등)은 모두 명시하고, 기간제법 제17조 제5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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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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