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햇습니다.
매주 토,일 근무로
토요일은 점심12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점심12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주 18시간근무입니다.
이렇게 됫을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들어야하며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보수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771,151원(세전)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모두 성립신고하시면 되고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개별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