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되알진벌새72
되알진벌새72

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햇습니다.

매주 토,일 근무로

토요일은 점심12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점심12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주 18시간근무입니다.

이렇게 됫을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들어야하며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보수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771,151원(세전)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모두 성립신고하시면 되고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개별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