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나요?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줘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에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사업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줘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에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사업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는 해당 고객과 분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 2항은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급휴가나 배치 전환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 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1)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