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
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할 때 전화상으로 씨X 미친X등 욕설을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걸 신고해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녹음 다되어있고, 녹음 예정이라고 다 안내는 미리 나갑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욕설하는 고객에게 몇항 몇조에 근거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할 때 전화상으로 씨X 미친X등 욕설을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걸 신고해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녹음 다되어있고, 녹음 예정이라고 다 안내는 미리 나갑니다.
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크게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 욕설하는 고객에게 몇항 몇조에 근거해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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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상 모욕죄 위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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