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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콜센터 직원입니다
통화중 고객이 욕설응 할 경우
욕설방어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도 욕을 듣긴 들어야 하는데 제가 욕 먹을 일은 없잖아요
이럴경우 욕한거로 고객을 고소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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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콜센터 상담 중 고객이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