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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립청년

고립청년

고객응대 근로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객 응대 하는(고객 마주치는)

주유소,편의점,가스충전소,식당

운전학원 관련하여

고객응대 근로법 적용 되는건가요?

고객들한테 무리한요구,

협박,모욕,강요

녹음,동영상,통화녹음도 증거자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고객응대업무“란 주로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