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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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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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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관련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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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고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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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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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그리고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정규직 근로와 관련된 금품을 청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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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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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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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세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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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에 따라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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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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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사람인 이력서 말고, 별도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그 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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