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궁금합니다.
남자 출산휴가 10일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고, 5월 1일 B라는 회사로 이직출근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출산을 이직 전에 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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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B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배우자의 출산이 이루어졌더라도, A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이직 전에 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배우자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