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애벌래128
의젓한애벌래128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A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8일 사용하고, 이직하여 B회사에서 잔여 출산휴가 12일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회사 내에서만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사용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한 사업장에서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후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남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