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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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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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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월 12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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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금 얼마정도 일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쥬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재직 기간이 2년 2개월이라면, 2년 2개월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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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월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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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 : 13,000원, 일 근무시간: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25시간+5시간)*4.345주}이므로,월 급여는 1,694,550원(130.35시간x13,0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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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예: 통상시급x근무시간), ⑥ 임금 공제내역(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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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 상 안전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에 근거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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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대체 소급합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24시간 전)하여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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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매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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