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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18
파란여새218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드린 규정이 있는 경우 입후보 공지 및 접수 일정이 종료되고

현 근로자 위원만 입후보 하고 추가 입후보자가 없다면

무투표 당선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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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출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다고 해서 별도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일반 원칙상 찬반 투표 정도는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아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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