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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흥미로운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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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1명일 경우 투표 진행 여부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퇴사하게 되어 이번에 신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합니다.

직원들에게 추천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1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투표를 진행해서 선출을 해야 하는지(찬반 투표)

아님 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므로(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입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상기 투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