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1명일 경우 투표 진행 여부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퇴사하게 되어 이번에 신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합니다.
직원들에게 추천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1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투표를 진행해서 선출을 해야 하는지(찬반 투표)
아님 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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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퇴사하게 되어 이번에 신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합니다.
직원들에게 추천서를 받았는데 이번에 1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투표를 진행해서 선출을 해야 하는지(찬반 투표)
아님 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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