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투표 방식
근로자 위원 선거 공고문에 '선출인원수와 후보등록인원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다' 고
사전고지 하고 실제 후보자등록이 선출인원과 동일하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선출 인원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고 사전에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공고하였다면 이 역시 적법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선출로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까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투표로 당선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선거 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확정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