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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급여명세서에 보면, 근무일수와 임금 산출식을 작성하잖아요.


월급직 직원이고

임금 산출식은 월정액/26*3일 이렇게 작성했는데

(2일 소정근무일+주휴일)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2일로 작설하나오?

3일로 작성하나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기존에 운영 하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실 근로일이 아니므로

      2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