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급여명세서에 보면, 근무일수와 임금 산출식을 작성하잖아요.
월급직 직원이고
임금 산출식은 월정액/26*3일 이렇게 작성했는데
(2일 소정근무일+주휴일)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2일로 작설하나오?
3일로 작성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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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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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기존에 운영 하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실 근로일이 아니므로
2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주휴일을 포함한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2일입니다.